2023년 8월 공공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이다. 사업 개요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정의되며,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는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추가연장 지원 3년은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를 지원한다. 추가연장 지원은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정부는 연봉의 60%를 지원하고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8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01 ~ 2023.08.31
□ 사업개요
-
「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등록일
- 2023-08-01 14:46:3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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