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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금지원이 2023. 8. 25. 15:19

2023년 9월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에 대한 공고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문화콘텐츠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기획, 제작, 사업화 등 각 단계에 맞춤형 보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의 국내 콘텐츠기업입니다. 보증 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이며, 콘텐츠기획보증은 최대 3억원, 콘텐츠제작보증은 최대 5억원, 콘텐츠사업화보증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공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등록일은 2023년 8월 24일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9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901 ~ 20230911

□ 사업개요

  •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ㆍ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ㆍ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문화콘텐츠기업보증 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 등록일

  • 2023-08-24 14:18:0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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