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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3. 11. 8. 08:46

2023년 K-STAR기업 육성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진행되며,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사업은 제품 구상부터 생산, 수출까지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디네이터 밀착 지원,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수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업비 지원은 1차년도는 연간 1억원 이내, 2차년도는 연간 7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기술분야는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ㆍ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ㆍ자원, 원자력, 건설ㆍ교통, 항공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106 ~ 20231110

□ 사업개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K-STAR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제품 구상-설계-생산-수출의 全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최대 2년)

    - 지원 프로그램 : 코디네이터 밀착 지원,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수출(인증, FTA/TBT 대응) 지원 등

    - 사업비 지원 : 1차년도는 연간 1억원 이내에서, 2차년도는 연간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기술분야 :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ㆍ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ㆍ자원, 원자력, 건설ㆍ교통, 항공ㆍ해양 등

    - 서비스분야 :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ㆍ분석ㆍ평가 등

□ 등록일

  • 2023-11-07 14:18:0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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