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 파트너사가 모집 중이다. 청소년부터 1인 창조기업까지 다양한 지원 대상으로 전국에서 모집하며, 투자사업부가 주관하고 민간 기관이다. 접수 기간은 20241101부터 20241120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초기 창업기업 전용 투자재원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기업은 제외된다.
[상세내용]
□ 공고명
- 2024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입주 파트너사 정규 모집 재공고
□ 사업명
- 2024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입주 파트너사 정규 모집 재공고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지원 지역
- 전국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지원 가능 창업 기간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접수 시작일
- 20241101
□ 접수 마감일
- 20241120
□ 문의 연락처
- 07042060809
□ 기관 구분
- 민간
□ 담당 부서
- 투자사업부
□ 신청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상세 지원 대상
- - 초기 창업기업 전용 투자재원(고유/펀드)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입주 역량을 갖춘 투자사 및 액셀러레이터 - 최근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한 이력을 보유한 투자 기관 - 투자 재원(고유/펀드), 전문 기술지원 및 학술 지원 등 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 및 재단, 학회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②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③ 글로벌 투자‧입주 전문기관 ④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⑤ 기관 (포럼, 기술학회, 재단 등) ⑥ 창업기획자
□ 공고 내용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의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입주기업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과 함께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파트너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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