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정보

2024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정규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8. 15. 10:03

2024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주관하는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입주할 기업을 정규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시설ㆍ공간ㆍ보육이며 전국에서 모집하며, 대학생부터 1인 창조기업까지 다양한 대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창업 기간은 예비창업자부터 7년 미만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기관은 민간에서 진행되며, 채무불이행이나 휴업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공고는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명

  • 2024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정규 모집 공고

□ 사업명

  • 2024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정규 모집 공고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지원 지역

  • 전국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지원 대상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지원 가능 창업 기간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접수 시작일

  • 20240813

□ 접수 마감일

  • 20240901

□ 문의 연락처

  • 07041122304

□ 기관 구분

  • 민간

□ 담당 부서

  • 투자사업부

□ 신청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 상세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7년 이내)

□ 공고 내용

  • 강남 창업가거리의 중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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