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부처협업형(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이는 중소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식품업체는 2024년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업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혁신본부 스마트기획팀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도 부처협업형(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고 제2024-01호
2024년도 부처협업형(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식품 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업지원서비스(스마트 HACCP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4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식품업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024년 5월 7일(화) 10시 ~ 2024년 6월 5일(수) 17시까지 신청·접수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관련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혁신본부 스마트기획팀
043-928-0078, 0044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혁신본부 스마트기획팀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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