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금지원이 2024. 5. 16. 10:17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에 대한 추가 공고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지원분야는 현장적용입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2024-05-16부터 2024-06-03까지이며, 신청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키워드는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지원한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96호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의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주요사항 >

    1. 신청·접수 및 평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분야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현장적용

    5월 16일 ~ 6월 3일

    6월

    7월

    2.기술 실증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입니다.

    3. 별첨의 기술품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7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3책5공 적용, 졸업제 적용 제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및 조건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과제수, 기간 및 한도는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개발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유형

    현장적용

    3년 이내

    4.5억원 이내

    75% 이내

    품목지정형

    * 총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이며, 사업연도(’24~‘26) 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 지원한도: 과제당 평균지원금액은 약 3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 수정 불가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부(디지털혁신과)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