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금지원이 2024. 5. 16. 10:17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에 대한 추가 공고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지원분야는 현장적용입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2024-05-16부터 2024-06-03까지이며, 신청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키워드는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지원한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96호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의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주요사항 >

    1. 신청·접수 및 평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분야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현장적용

    5월 16일 ~ 6월 3일

    6월

    7월

    2.기술 실증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입니다.

    3. 별첨의 기술품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7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3책5공 적용, 졸업제 적용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조건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과제수, 기간 및 한도는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개발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유형

    현장적용

    3년 이내

    4.5억원 이내

    75% 이내

    품목지정형

    * 총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이며, 사업연도(’24~‘26) 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 지원한도: 과제당 평균지원금액은 약 3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방법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완료 이후 제출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 수정 불가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부(디지털혁신과)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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