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금지원이 2024. 2. 26. 19:03

2024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강소기업 신청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으로, 종업원 수에 따라 기준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수행기관은 벤처기업협회이고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226 ~ 20240315

□ 사업개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 12. 31. 이전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혜택 지원

□ 등록일

  • 2024-02-26 14:17:2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벤처기업협회

□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