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과 일자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기업 정보 제공과 대외 홍보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12.31. 이전인 강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3년 8월 23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수행하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23 ~ 20230912
□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정보 제공과 함께 대외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12.31. 이전인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3년간 선정,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지원
□ 등록일
- 2023-08-23 14:23:5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벤처기업협회
□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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