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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금지원이 2024. 2. 2. 20:57

2024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으로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이로써 최대 2년간 총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2024년 2월 2일에 등록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등록일

  • 2024-02-02 15:42:1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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