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고입니다. 이 사업은 대ㆍ중소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 대한 상생 해법을 스스로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수 모델을 발굴ㆍ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의 모기업(건설업 제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기업은 사내ㆍ외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 예산규모는 90억원이며, 참여 기업은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ㆍ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04 ~ 20231221
□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우수모델을 발굴ㆍ확산하는「2024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모기업이 사내ㆍ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공단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과제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 수행 비용 등 지원
- 정부지원 예산규모 : 90억원
- 참여혜택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ㆍ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 등록일
- 2023-12-05 10:20:4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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