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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4. 26. 16:04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기간은 20240429 ~ 20240531까지이다. 사업개요에는 중소기업진흥법과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현판 설치, 매체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등록하면 된다. 해당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429 ~ 20240531

□ 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 설치, SNSㆍ언론ㆍ방송 등 매체 홍보 등 지원

□ 등록일

  • 2024-04-26 13:46:3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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