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4. 3. 11:02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에 대한 공고 내용은 고용보험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며, 2024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문의는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표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 [공고 제 2023-206호]

    2024년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고용보험법27조 및 제28,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0조 및 제2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따라202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지원내용

  • 각 사업별 담담 및 연락처

    사업명

    담당 부서

    연락처

    전 사업 공통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공단 홈페이지 직원연락처 참조

    원격훈련 총량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052-714-8275

    훈련비 납입체계 변경

    052-714-8275

    기업직업훈련카드

    052-714-8275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052-714-8274

    자체훈련탄력운영제

    052-714-8276

    장기유급휴가훈련

    052-714-8276

    채용예정자훈련 지원

    052-714-8275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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