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에 대한 공고 내용은 고용보험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며, 2024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문의는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표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공고 제 2023-206호]
2024년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및 제24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따라2024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지원내용
□ 각 사업별 담담 및 연락처
사업명
담당 부서
연락처
전 사업 공통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공단 홈페이지 직원연락처 참조
원격훈련 총량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052-714-8275
훈련비 납입체계 변경
052-714-8275
기업직업훈련카드
052-714-8275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052-714-8274
자체훈련탄력운영제
052-714-8276
장기유급휴가훈련
052-714-8276
채용예정자훈련 지원
052-714-8275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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