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300toe 미만인 경우 8백만원, 1,500toe 미만인 경우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이며,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로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전 5개년도('19~'23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ㆍ중견기업
*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Nm3), LPG(1,321천Nm3)
☞ 에너지 진단 실시
- 300toe~1,500toe 미만 : 8백만원 한도 내 지원
- 1,500toe~2,000toe 미만 :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 산업진단보조 사업 신청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0652)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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