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직전 5개년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300toe~1,500toe 미만인 기업에는 8백만원, 1,500toe~2,000toe 미만인 기업에는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신청은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로 연락하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전 5개년도('19~'23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ㆍ중견기업
*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Nm3), LPG(1,321천Nm3)
☞ 에너지 진단 실시
- 300toe~1,500toe 미만 : 8백만원 한도 내 지원
- 1,500toe~2,000toe 미만 :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 산업진단보조 사업 신청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0652)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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