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12. 23. 13:10

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에너지 진단 실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로 문의하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전 5개년도('19~'23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ㆍ중견기업

    *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Nm3), LPG(1,321천Nm3)


    ☞ 에너지 진단 실시

    - 300toe~1,500toe 미만 : 8백만원 한도 내 지원

    - 1,500toe~2,000toe 미만 :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 산업진단보조 사업 신청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0652)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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