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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4. 2. 7. 22:59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판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와 소상공인협동조합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300백만원 이내로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등록일은 2024년 2월 7일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신청기간

  • 20240220 ~ 20240311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 조합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 지원

□ 등록일

  • 2024-02-07 14:31:2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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