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소상공인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국비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비율은 기술분야와 자부담금에 따라 상이하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기간은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전화번호: 1600-6185)로 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 지원유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개요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신의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싶으신 소상공인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미래형 최대 1,000만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일부 기술분야 및 자부담금 완화 대상 여부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 필독
-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공급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로봇기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외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신청한 기술을 통해 평가진행)
* 재고 소진된 일부 기술은 선택불가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 1600-6185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 지원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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