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9. 2. 16:02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찾습니다. 국비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하며, 기술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로봇기술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전화번호: 1600-6185)로 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 지원유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개요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신의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싶으신 소상공인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국비지원금은 미래형 최대 1,000만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일부 기술분야 및 자부담금 완화 대상 여부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 필독

    -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공급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로봇기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외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신청한 기술을 통해 평가진행)

    * 재고 소진된 일부 기술은 선택불가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 1600-6185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 지원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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