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이 대상이며,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2월 7일에 등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110 ~ 20240923
□ 사업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지원
□ 등록일
- 2023-12-07 13:39:2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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