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50~80% 환급해주는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지사항은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권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모집공고(임의생성)
■ 지원유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기준, 다음 월말에 환금 (예. 2월 28일 납부, 4월말 환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지원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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