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0~80%의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유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말에 환급 (예, 2월 28일 납부, 4월말 환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가입문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사업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신청 문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사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지원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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