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제3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금지원이 2024. 9. 2. 19:09

2024년 제3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는 중소기업부에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공고했습니다. 2024년 9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 가능하며, 지원유형은 기술개발입니다. 지원기관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문의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제3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1호

    2024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00-0711, 0716

    (innopro@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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