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생산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중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제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2월 8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은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조달청입니다.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은 2024년 1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102 ~ 20241018
□ 사업개요
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등록일
- 2023-12-08 10:24:2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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