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

금지원이 2024. 2. 23. 11:01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2024년 2월 5일부터 3년간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024-02-01부터 2024-03-06까지입니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내용

  • (지원내용)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구분

    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50%

    (연간 최대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24. 2. 5(월) ∼ 3. 6(수) 18:00까지

    (신청방법)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www.smtech.go.kr→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및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044-300-0841, 0842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062, 908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60, 9089, 9172, 9123, 9090, 908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044) 287-7386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연구인력)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지원조건)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공고일로부터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23.2.5~’24.2.4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4.6.1)일까지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24.2.5~’24.6.1해당)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