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금지원이 2024. 2. 23. 10:00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고, 신진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연락 가능하며, 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1. `24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신규 340개 과제 내외(양성사업 제외)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1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지원내용

  •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24. 2. 5(월) ∼ 3. 6(수) 18:00까지

    (신청방법)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www.smtech.go.kr→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락처02-3460-9171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 해당)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4.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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