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

금지원이 2024. 9. 30. 16:04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에는 중소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이 소개됩니다. 중소기업에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지원유형은 기술개발입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담당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4-9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내용

  •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및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044-300-0841, 0842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062, 908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60, 9089, 9172, 9123, 9090, 908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044) 287-7386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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