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9월 공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08-01부터 2024-08-31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가능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최하며,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등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9월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및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044-300-0841, 0842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062, 908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60, 9089, 9172, 9123, 9090, 908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044) 287-7386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통한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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