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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중대재해예방 바우처)

금지원이 2023. 11. 17. 09:12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의 8개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113 ~ 20231208

□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등록일

  • 2023-11-16 15:22:2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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