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되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20240108부터 20241231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당 5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9월 9일에 공고되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0108 ~ 20241231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4-09-09 14:13:2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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