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나라장터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원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며, 기술개발 유형의 지원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41호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내용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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