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공고이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신청은 나라장터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며, 이 프로젝트는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성과확산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41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 2024년 8월 5일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공고
■ 지원내용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등록),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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