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안내문

금지원이 2024. 4. 15. 13:01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안내문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안내는 중소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안내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나라장터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정부조달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처리를 준수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안내문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참여하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41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등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시행계획 공고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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