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는 창업벤처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세부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이며, 융자ㆍ보증,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4년 1월 4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진흥원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융자ㆍ보증(2조 546억원, 7개), 사업화(7,931억원, 166개), 기술개발(5,442억원, 6개), 시설·공간·보육(1,341억원, 98개), 글로벌 진출(1,138억원, 23개) 등 지원
□ 등록일
- 2024-01-04 15:44:4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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