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프로그램 지원 자유공모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역별 게임산업 불균형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12개 센터에 최대 190백만원을 지원하며, 중간점검 후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은 적절성, 계획우수성, 사업비, 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며, 센터당 최대 190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은별 대리를 통해 문의하세요.
2024년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프로그램 지원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4-D000-700
- 접수시작일 24.08.06
- 접수마감일 24.08.28
- 공고일 24.08.06
- 조회 222
- 담당자 오은별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별 글로벌 게임센터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게임산업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ㅇ 협약기간 : 2024. 9. 1. ~ 2024. 12. 31.
*본 사업은 공고문에 명시한 12개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수행)기관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에서 지역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지원 프로그램 예시(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그 외 사업 기획 가능)
①노후 테스트베드 장비 업그레이드, 고수요 장비 추가 확보로 글로벌 게임센터 서비스 개선 사업비 지원
②지역 게임사 출시 홍보·마케팅 사업, 후속 지원 등 지역 게임사 수요가 높은 지역거점 글로벌 게임센터 직접 사업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
*단순 센터 운영비(공간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 및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불가
*재교부를 통한 지원사업 추진 불가하며 추가 지원사업 기획에 대하여 지원
*지원 예산(최대 190백만원) 내에서 복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복합하여 구성 가능
*국고보조비율 100% (지방비 매칭 의무 제외)
ㅇ 지원규모 : 센터당 최대 190백만원, 2개소 내외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 및 지원 센터 개수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전국 12개 글로벌 게임센터
*본 사업은 공고문에 명시한 12개 지역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수행)기관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24. 8. 6.(화) ~ 8. 28.(수) 17:00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신청서
2)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 적절성(27), 계획우수성(50), 사업비(10), 사회적 가치(10), 우대항목(3)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 https://shorturl.at/H5NMP
* https://www.bojo.go.kr → 사용자 매뉴얼 → 보조사업자 → 신청/교부 과정 → “공모신청“ 매뉴얼 참조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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