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시 발생한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지원하며,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보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9p를 참조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 분쟁방어(경고장대응, 소송방어, 라이선스협상전략), 권리행사(특허권행사, 특허권 보호 전략)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접수- 접수처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1600-8145) 및 공고문 9p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728x90
'중소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상반기 농산업 해외 종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0) | 2024.12.06 |
---|---|
2024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운영기업 모집ㆍ등록 공고 (0) | 2024.12.05 |
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0) | 2024.12.05 |
찾아가는 FTA 서비스(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0) | 2024.12.05 |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0) |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