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는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에 관한 내용으로, 해외 진출 시 발생한 특허 분쟁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해외기업 및 국내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분쟁방어와 권리행사에 대한 총 사업비의 70~50%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을 참조하고,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 기관에서 지원됩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국제 지재권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 분쟁방어(경고장대응, 소송방어, 라이선스협상전략), 권리행사(특허권행사, 특허권 보호 전략)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접수- 접수처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1600-8145) 및 공고문 9p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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