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대상입니다. 지정서 갱신 발급으로 1년 연장 지원을 받습니다. 관련 정보는 공고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813 ~ 20240823
□ 사업개요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舊.FT3)을 보유한 기업
☞ 지정서 갱신 발급(1년 연장) 지원
□ 등록일
- 2024-08-13 14:21:15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소관부처·지자체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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