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이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3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618 ~ 20240705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등록일
- 2024-06-19 14:44:0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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