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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3. 12. 19. 10:10

2024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사업개요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사업유형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로 지원되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환경부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15 ~ 20231229

□ 사업개요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4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

□ 등록일

  • 2023-12-18 13:36:5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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