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2024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4. 5. 2. 17:03

2024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에 50~70%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IP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특허청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501 ~ 20240527

□ 사업개요

  •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3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 등록일

  • 2024-05-02 14:41:3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소관부처·지자체

  • 특허청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