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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공고

금지원이 2024. 9. 19. 19:05

2024년 4분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공고는 2024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해당 업체는 3년 내에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4분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19 ~ 20240930

□ 사업개요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기간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등록일

  • 2024-09-19 14:12:2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소관부처·지자체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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