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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금지원이 2024. 9. 25. 19:04

2024년 4분기에 진행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신청 공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며 2개 이상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협업계획 선정 및 지원이 제공되며, 등록일은 2024년 9월 25일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며,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신청할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안내를 참고하여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30 ~ 20241025

□ 사업개요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등록일

  • 2024-09-25 13:52:3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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