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지정 기간 연장, 등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며,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해당 공고 상세 내용은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14 ~ 20241216
□ 사업개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총 3년 범위내 지정기간 연장, 추가 등록 지원
□ 등록일
- 2024-11-25 10:06:0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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