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브랜드의 상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중소기업이나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이루어진 기업 협의체가 지원 대상이며,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를 구분하여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링크된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관부처는 특허청이다. 20240830부터 20240920까지 신청 기간이며, 사업개요와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조바란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4년 7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830 ~ 20240920
□ 사업개요
우리 중소 중견기업 등의 상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7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일반제조 분야 IP보호, 콘텐츠 분야 IP보호 등
□ 등록일
- 2024-08-30 14:14:3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소관부처·지자체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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