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정보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12. 12. 13:01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다. 부산의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하며, 시설ㆍ공간ㆍ보육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금의 대상은 만 20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자로 제한되며, 기간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다. 단, 특정 유형의 사업자는 제외되며, 입주 기업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해운대구 청년창업과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상세내용]

□ 공고명

  •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명

  •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지원 지역

  • 부산

□ 주관 기관

  •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 지원 대상

  •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지원 가능 창업 기간

  • 예비창업자,7년미만

□ 접수 시작일

  • 20241211

□ 접수 마감일

  • 20241220

□ 문의 연락처

  • 07048885098

□ 기관 구분

  • 민간

□ 담당 부서

  • 특화사업팀

□ 신청 제외 대상

  • ◦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사업자 ◦ 사치향락, 금품(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 ◦ 동일한 사업자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사업’선정된 기업(중복수혜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상세 지원 대상

  • 가. 입주기업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 해운대구를 소재지*로 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 타지역 거주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다. 창업한 지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공고 내용

  • 해운대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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