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정보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청년카페 입주 및 운영 청년(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12. 21. 13:01

2025년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에서 청년카페에 입주하며 운영할 청년(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시설ㆍ공간ㆍ보육이며, 부산의 일반인과 기업,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입니다. 특화사업팀에서 문의 가능하며, 자격 제외 대상이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명

  •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청년카페 입주 및 운영 청년(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사업명

  • 2025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청년카페 입주 및 운영 청년(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지원 지역

  • 부산

□ 주관 기관

  • 해운대구청,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 지원 대상

  •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지원 가능 창업 기간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접수 시작일

  • 20241219

□ 접수 마감일

  • 20250108

□ 문의 연락처

  • 07048885098

□ 기관 구분

  • 민간

□ 담당 부서

  • 특화사업팀

□ 신청 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상세 지원 대상

  • 청년카페에 입주하여 운영할 청년 (예비)창업자, 청년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아래 가~라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 부산시 주민등록자 ※ 해운대구 구민 가점 부여 다. 창업한 지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라. 카페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년 및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필수

□ 공고 내용

  • 해운대구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내 청년카페에 입주하여 운영할 청년(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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