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지원 프로젝트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성장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며, 온라인을 통한 접수와 제출이 필요하며, 우편이나 택배로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8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법무부 공고 제2024-419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396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05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10호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내용
지자체가 4개 부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성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응 지원
* 지자체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기·행안, 중기·행안·법무, 중기·행안·농식품 등 선택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하콜센터(국법없이 1357)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시행계획 공고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관리 총괄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붙임1) 또는 농촌협약 기 선정 지자체 중 '26년까지 협약이 유지되는 지자체(붙임2)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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