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중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 및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기간은 20250102부터 20251114까지이며, 정부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중소기업에 신용평점에 관계 없이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며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1114
□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소액 지원
- 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 등록일
- 2025-01-22 14:03:0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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